여성 운전자에게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뜯어낸 60대가 검거됐다.
25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60·남)씨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39·여)씨 차량에 고의로 부딪혔다. 그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10만원을 받아냈다.
사고를 낸 후 A씨는 “사고로 안경이 부서졌다. 치료비는 받지 않을 테니 안경 수리비만 달라”며 B씨에게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과 전주에서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운전자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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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차에 접근하고, 좁은 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에 손을 부딪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남성보다 요구를 잘 들어주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사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범죄를 자백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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