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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골라 일부러 부딪힌 뒤 소액 갈취한 60대, 사기혐의로 구속

사진=연합뉴스




여성 운전자에게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뜯어낸 60대가 검거됐다.

25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60·남)씨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39·여)씨 차량에 고의로 부딪혔다. 그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10만원을 받아냈다.

사고를 낸 후 A씨는 “사고로 안경이 부서졌다. 치료비는 받지 않을 테니 안경 수리비만 달라”며 B씨에게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과 전주에서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운전자 2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부서진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차에 접근하고, 좁은 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에 손을 부딪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남성보다 요구를 잘 들어주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사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범죄를 자백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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