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유출과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사진사이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모(45)씨의 양예원씨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스튜디오 촬영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는 A씨가 최씨 측 증인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양예원을 추행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A씨는 “촬영 중에는 본 적 없다. 촬영장 내에서 다른 촬영자가 추행하는 것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다른 모델을 추행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비공개 촬영에서 모델과 접촉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A씨는 “사진사가 모델을 만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의상과 자세수정 과정에서 접촉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수치스럽게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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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음부가 한 뼘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답했다.
A씨는 피고 최씨가 양예원을 추행하는 장면은 본 적 없으나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마쳤다. “분위기가 (촬영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화 오면 받거나 밖에 나가기도 하는 식이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며 확실한 대답은 피했다.
양예원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못 봤지?’라고 해도 되는가. 못 봤다고 해서 과연 추행이 없었던 것인가”라며 증언 내용을 비판했다.
재판장인 이진용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피해자 변호인이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으나 변호인은 “이는 피해자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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