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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의료사고 의사’ 구속에 삭발 시위

최대집 "의사의 진료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 전제…방어 진료 많아질 것"

대한의사협회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쳤다. /대한의사협회 제공=연합뉴스




어린이의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인 상황이므로 구속은 과도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이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남)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의사들 사이에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방 부회장은 이날 성남지원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가졌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고 삭발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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