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드러내지는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 총장은 사법 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논리’가 충분히 마련됐다고도 밝혔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황이다. 문 총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反)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로 생각한다”며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이 수사를 맡았을 때 목표가 3∼4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었으나 자료수집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다”며 “지연 정도가 너무 늘어져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이 일부 인사자료 등을 검찰에 넘겼지만, 여전히 자료제출을 꺼린다며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진표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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