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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내용 공개…형사처벌도 강화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원장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부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강화된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원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정부가 학부모를 통해 지원하는 보육료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에 준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한다. 보육료를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 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법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던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유착이 의심되거나 비리가 의심되는 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축한다. 연간 100∼150곳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 조사팀(10명)을 두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전담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늘리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충족률이 낮은 곳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며, 이런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안심 보육 환경이 조성 제도를 개선해 안심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고, 국공립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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