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5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앞세워 대정부 비판에 날을 세웠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당채용은 물론이고 부정승계까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어느 한 곳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찌 됐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이에 앞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익위에 접수된 2,000여건 채용비리 신고 건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권익위는 국감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오늘에서야 과거에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며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재정문제가 없다는데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내용이 담겨있다”며 “경협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이건 퍼주기다.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이는 헌법 제60조에 위배하는 사항”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비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하자,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 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반대 하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이냐. 그게 더 큰 문제다” 라며 꼬집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결국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문은 양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치적 책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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