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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뿐일까...비뚤어진 性문화가 된 '야노'

학교·공공장소 등서 '야외노출' 인증

음란물 유포·경범죄 처벌 그쳐

SNS로 미성년자에 무차별 확산





‘야노(야외노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일탈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칭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숨어들어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경범죄나 음란물 유포로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각종 SNS에서 야노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촬영물을 게시한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소도 다양하다. 공원과 골목길은 물론이고 학교나 공중화장실처럼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공간이 대부분이다. 게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다는 짜릿함이 야노를 계속하게 한다”고 말한다.

실제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여성 속옷을 입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SNS를 통해 유포했다가 검거된 박모(27)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상에서 노출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노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다”며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해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미성년자도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 자극적인 촬영물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위터에 교복을 입고 촬영한 나신 사진을 올린 중·고등학생들은 “리트윗(공유)이 많이 되면 자위 영상도 보내주겠다”거나 “팔로어(구독자)가 50명이 넘으면 속옷 사진을 공개하겠다”면서 게시글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상가 건물 남자화장실과 어린이집·초등학교·키즈카페 등지에서 100여 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검거된 대학생 A(26)씨는 “건장한 나의 모습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고 여성들이 잇달아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에는 3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자들은 자발적으로 SNS에 사진을 올린다지만 유포 협박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7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거한 A(33)씨도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진 4,000여장과 영상 500여개를 수집했다.

현행법상 야노는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경범죄나 음란물 유포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의 경우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와 함께 주거침입으로 입건됐으나 일반적으로 장소가 야외인 경우가 많아 침입죄 적용이 쉽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불쾌감을 준 경우에 적용가능한 공연음란죄로도 처벌이 힘들다. 이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야노 문화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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