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히며 전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위를 명백하게 규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나”라면서도 “(어제 제 말씀은) 헌법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선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헌법 체계 내에서는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도 아니라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따라 일부 야당이 이미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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