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그가 수임한 ‘故 백남기 씨 유족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률 조력이 어려워진 강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고 항소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26일 윤서인 웹툰작가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유족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이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다른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 전 기자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믿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강 변호사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이외에도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소한 사건과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의 변호도 맡고 있다.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소송의 수행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한 기간, 형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과 유예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 간 사건 수임계약서 내용과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뢰인이 수임 계약 해지를 구하거나 재판 연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