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된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가 다시 신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받은 신 의원은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 입수, 언론에 제공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택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LH의 택지 관련 문건은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외부에 공유됐지만 회의가 끝나고 회수되지 않았다.
이 문건은 같은 달 29일 열린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에서 김 시장에게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틀 후인 31일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 의원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LH 직원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과 함께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보를 신 의원은 다음날인 5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신 의원에게 처음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진술이 번복된 점에서 이 직원이 신 의원이 아닌 제삼자에게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어 의혹을 확인하고자 수사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감사관실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 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보누설 시 신분과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모든 업무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도 만든다.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은 국토부와 LH 이외 지자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다. 국토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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