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채용비리와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원장 등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직원에게 특정 응시자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원장 등은 정부 지원으로 저개발 국가에 지원할 전자호구의 납품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와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기념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 원장 등이 빼돌린 금액이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오 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