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0대와 20대 남녀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남)씨와 B(2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C(19)군과 D(19)양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다른 지인 주거지 등에서 E(20대 중반·여)씨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E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B씨 동생의 집에 약 26시간 동안 감금했다.
관련기사
A씨 등 피고인들과 E씨는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이 과거 E씨 집에 놓고 온 반지에 대해 E씨가 “반지를 팔았고 지금은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E씨는 종아리뼈나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다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크나큰 공포심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안긴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