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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

대전시 등 저임금근로자 1,120여명 혜택

대전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대전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9,036원보다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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