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남)씨와 학부모 B(52·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아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년을 2년여 앞둔 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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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렇게 얻은 시험문제를 아들에게 풀어보도록 했다. 아들에게는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수를 한 점과 의심은 들지만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선처하기는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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