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낮 거리 한복판에서 조현병 환자가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재범률도 높았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2013∼2017년 재범률은 매년 65% 안팎으로,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이 47%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최대 20%p 가까이 높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조현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10건 넘게 오르며 앞다퉈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 시민은 ‘조현병 환자로 인해 꾸준히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접하며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시민은 ‘또 심신미약이다. 정신질환자든 심신미약자든 살인자가 내 옆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길거리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적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조현병 환자들을 섣불리 낙인찍기보다 지속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조현병 환자는 약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조현병 환자는 보통 하루 1∼2회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을 복용하는데 환자가 용법과 용량을 따르지 않을 시 증상이 악화하고 질환이 만성화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재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위험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강화된다. 대다수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런 낙인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에 개정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정신질환 치료가 다소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정신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을 입원시키기도 어려워졌다”며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증명돼야만 입원할 수가 있는데 이는 위험이 발생한 뒤에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환자들은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만성 환자를 국가가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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