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은 늘고 있지만 워킹맘(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여전히 일터에서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8월)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회사를 떠난 여성 근로자가 1,114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출산일(출산예정일) 이후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근로자는 2014년 211명, 2015년 263명, 2016년 257, 2017년 242, 2018년1월~8월까지 141명 등으로 꾸준히 200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산 당일 퇴사한 사람이 22명, 출산한 바로 다음 날 퇴사한 여성도 46명이나 됐다.
출산 당일 퇴사한 사람들이 일했던 회사는 주로 온라인 교육학원, 인력 회사 등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에서는‘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임신·육아·학업 등의 사정이 생긴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주 15~30시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 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마치 죄처럼 여겨지는 인식 탓에 출산 휴직·휴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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