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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로 30억 챙겼는데 벌금은 고작 300만 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입수

국가산단부지 불법 거래 통해 차익 챙겨

5년간 66건 적발…여의도 규모의 면적

“투기 세력 먹잇감 된 산업 용지…벌금 상한선 확대”





국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총 66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총 120만평에 달하는 용지가 불법 거래됐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 산단 불법 매매가 이뤄졌다.



일례로 구미국가산단의 A기업은 약 18억원에 취득한 용지를 50억원에 되팔아 32억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불법 거래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작 300만원의 벌금을 낸 게 전부다. 구미국가산단의 B기업은 130억원에 분양받은 부지를 182억원에 되팔아 5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처럼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데도 벌금은 턱없이 적어 불법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함께 업무 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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