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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 청사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에 시설 지정…1인당 최소면적은 의자·탁자 포함해 6㎡ 확보

경기도는 도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를 하기로하고 휴게여건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는 청소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 했다.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될 수 있는 대로 지상에 시설을 지정토록 하고,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휴식 환경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 질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휴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이밖에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 및 만조도 조사 등을 시행, 이를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기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해 시설확장 및 비품교체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 청사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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