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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휴·폐원 땐 학부모 동의 있어야"

일방적 집단휴원, 공정위 조사대상

창원서 감사대상 어린이집원장 투신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을 할 때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 또는 모집 중단 시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커지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원이나 폐업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아모집 중단 및 집단휴업 등 학습권 침해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휴·폐원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이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경남 창원에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유치원 비리 여파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관련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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