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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휴업할 땐 학부모 사전 동의 받아야”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와도 협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을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기관에 재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부 지침인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해 사전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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