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30일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이른바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과 서울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및 순찰차·견인차 등이 배치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합동 단속은 1개 주요 지점 고정 단속과 시 전역 이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이 함께 단속한다.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고정 단속은 자동차 운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목 진출입로 등 1개 주요 지점에서 실시하고 이동 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을 통해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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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0만5,000여대이며 체납액은 총 527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강제 견인과 함께 공매 처분을 한다.
임종국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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