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현장에서 내달 30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현장 및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는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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