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에게 찾아가 손도끼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56)씨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8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손도끼로 내리쳐 큰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뒤 함께 살던 아파트로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손가락은 절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당일 피해자가 있던 장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등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