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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앞에서 소송 상대에 욕설…법원 “모욕 혐의 무죄”

“변호사 직무상 전파 가능성 희박…공연성 인정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러스트)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대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등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목격한 변호사의 직업 특성상 모욕죄의 조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공연하고, 피해자가 특정적이고, 모욕적이어야’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된다.

청주에 사는 A(49)씨와 B(47)씨는 토지 매매계약 문제로 C(61)씨와 4년째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9시 20분께 민사조정을 위해 청주지법을 찾았다. 조정실 앞에서 마주친 이들은 서로가 반가울 리 없었다. 이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A씨와 B씨가 C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C씨의 변호사인 D씨가 이 광경을 유일하게 목격했다.

C씨의 고소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A씨와 B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A·B씨의 발언이 변호사법상 비밀 엄수 의무 대상이 되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29일 A씨와 B씨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 사건과 같은 분쟁과 언쟁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이고,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목격한 변호사를 불특정 내지 다수로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했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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