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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감장 동물 반입 금지법’ 발의

김진태 벵갈고양이 학대 논란 방지 차원

“정치적 이벤트에 동물 활용해선 안 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열리는 주요 회의와 국정감사 현장에 살아있는 동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국정감사 장소 등에 동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하기 위해 회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회의장에 동물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강병원·강훈식·고용진·박홍근·안민석·안호영·임종성·전재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닮았다는 이유로 벵갈고양이를 데려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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