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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망' 삼성전자·고위임원 무죄 확정

대법 "직접적 주의 의무 없어"

지난 2013년 삼성전자(005930)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 법인과 고위급 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이 센터장은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예방 의무 부주의로 불산 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당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2심은 “이 센터장이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센터장이 법 위반행위자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장 책임자 등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 등 총 6명은 1·2심에서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STI서비스 법인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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