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도심에서 광란의 도주극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 30분경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다가 음주당속 현장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방향을 틀어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앞을 가로막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살아났다. 경찰은 찌그러진 차량을 다시 몰아 트럭을 가로막았고, A씨는 재차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차를 멈춰세웠다.
검찰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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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0일 이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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