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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서 난동부린 남성 폭행 혐의 경찰관 '무죄'

출처=연합뉴스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0분경 순찰차로 B(59)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B씨가 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무릎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상한 남자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신고에 따라 동료 경찰관 C씨와 함께 출동해 B씨를 확인했다. 그는 B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B씨를 순찰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는 순찰차를 운전하던 A씨가 B씨를 제지하고자 차를 세운 뒤, 뒷좌석 차 문을 열고 B씨에게 발길질을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는 “순찰차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안으로 밀어 넣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면서 “설령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폭행한 적 없으며,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C씨가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한 점으로 미뤄 C씨가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C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정신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를 절뚝이지 않았다는 목격자들 진술로 볼 때, B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다리를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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