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피해 도심에서 광란의 도주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인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운전했다. 그는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는 트럭을 몰아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A씨는 뒤범퍼가 찌그러진 채 뒤쫓아 와 재차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다시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검찰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0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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