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 시내에서 시속 177km로 폭주 레이싱을 한 폭주족 장모(24) 씨와 김모(24) 씨를 도로교통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와 김 씨는 지난 9월 25일 8시 44분께 서울 강북구 노해로1(수유동) 앞에서 누가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지 내기를 했다. 장 씨는 벤츠를, 김 씨는 머스탱을 타고 경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최고속도에 3배가량 높은 시속 177km로 질주했다.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급차로 변경 등을 하다가 벤츠가 머스탱에 부딪혀 머스탱이 가로수,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 충돌했다. 벤츠는 앞서 가던 2.5톤 화물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금이 1,649만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사고 후 차량을 둔 채 도주했다가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했다”면서 “경주 중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데도 피의자들은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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