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과 연루된 현직 법관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긴급조치사람들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박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6명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탄핵 필요 대상으로 지목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6명의 법관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제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점을 들어 증거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요건이 가볍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법관이 탄핵 당한 적은 없다. 1985년 불공정 인사 논란을 빚은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유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신 전 대법관 건은 계류되다 폐기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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