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의 범위(±5%) 내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같은 개정의견은 그간 국회를 통해 획정위원들이 위촉되다 보니 획정위원들이 각 정당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해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각 정당의 유불리를 놓고 진흙탕 싸움이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책에 포함됐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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