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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시행 앞둔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나서

7개 시·군, 오늘 건의사항 발표회

창원 수소·밀양 나노사업 등 논의

경남도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남도는 30일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군 건의 사항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시·군 기획담당 및 지역특구 사업담당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전면개정 발의한 법으로 9월20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16일자로 공포돼 내년 4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때문에 사업 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해소되거나 일정 기간 보류되는 지역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 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다.

이날 발표회는 창원의 수소 사업, 진주의 항공부품 소재 사업, 김해의 의료기기 사업, 양산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업, 밀양의 나노 사업, 고성의 무인항공기 사업, 남해의 플라잉카 사업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시·군의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대상 사업 리스트로 별도 관리해 내년 4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 국장은 “최근 자동차, 조선 등 경남의 주력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제도 도입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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