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여야 간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원래 국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그것을 국회가 받아 입법하는 것을 생각했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거부해 지금은 노사 간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일 노사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며 “당정청 간, 여야 간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야 제도적인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현안에 관한 대야 협상과 관련해서는 “모두 개별 사안인 만큼 이들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국정조사를 고리로 해서 특별재판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했다. 특히 야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3개월 정도 걸리므로 국조 여부 판단은 내년 1월에 해도 된다”며 “감사결과 금품 제공이나 외부 권력에 의한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우리가 오히려 국조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 기소를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해 4당이 합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이것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판사 제척사유 등이 있을 때는 헌법상 국회가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시대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내달 1일 활동을 시작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합의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개특위에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과 관련해선 “예산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인사를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끝내놓고 하지 않을까”라며 “내가 아는 한 그런 것은 검토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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