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어제(10월 29일)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 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2년 전 어제부터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명의 국민이 참가해 촛불혁명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그 결과로 탄생했다.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숙명적 임무”며 국무위원들과 ‘책임 있는 실천’의 각오를 다졌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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