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검암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 검암역세권이 토지 거래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암역세권을 포함해 서구 검암·경서동 61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2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비해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검암역세권은 지난달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17곳 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검암역세권은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79만3,000㎡ 규모로, 인천도시공사가 7,745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7,8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