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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 “아버지 보복 두려워, 6개월만 살면 된다고”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유족이 제2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법 제정을 요구했다.

30일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 A씨가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회 방관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피해자 가족 신변 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 제·개정이 이뤄지길 원한다”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남은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주도록 실질적인 법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지속적 협박과 가해가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적이 많고 신고해도 실질적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며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폭력을 지속적으로 휘둘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4년간 여섯 번 거처를 옮겼음에도 위치가 발각된 것에 대해서는 “흥신소에 의뢰해 동생 뒤를 밟은 적도 있고 차량에 GPS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했다. 주소지가 아무리 변경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 “우발적, 그리고 심신 미약 등으로 감형돼 출소해 가족에게 보복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평소에 본인은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장 큰 상실을 겪고도 아픔에만 집중하기도 힘들 텐데 유가족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직면했다”며 “가정폭력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 제도화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그런 위협들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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