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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 붓고 발로 밟고' 장애인 가족 상습학대한 40대 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가족을 상습 학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숨지자 장애가 있는 그의 유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남편 친구인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아내(지체장애 3급)와 딸(23·지적장애 3급), 아들(18)을 자기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B씨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다 기분이 나쁘다며 귀 부위를 발로 밟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B씨 아들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렸으며, 다리와 얼굴, 가슴 등에 3차례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밖에 B씨 딸에게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로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피해자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상당 부분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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