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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특허 등록

경기도는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부터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까지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담당 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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