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 중순 착수한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을 최근 마무리했다. 검찰은 확보한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녹취록 등 청와대 기록물을 분석 중이다. 회의 녹취록 등에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작업을 지시한 흔적이 있는 찾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선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시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광진 전 국방부 장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작업의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해봐야 앞으로 수사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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