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척추를 다쳤다. A씨는 앞서 체결한 종합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해당 보험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었다. 약관에서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로 하는 등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두 달동안 11차례나 이용한 점 등을 보험사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으로 볼 수는 없다.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데 전문 장비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나,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탄성 매트 등의 시설이 준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단독 등반은 금지돼 있지만,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을 경우 초보자라도 등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하는 게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해 회원들과 등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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