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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더니?"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농도 0.089%…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 공동발의하기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전날 이 의원이 밤 10시55분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청담공원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뒤따라가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 신고를 통해 오후 10시55분께 발견되고, 약 30여분이 지난 11시27분께 측정이 이뤄졌다. 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15km가량을 술에 취한채 주행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0월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명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잘못했다.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겠다”며 모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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