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본사업 추진 방안과 과적운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음성과 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 통신기술 방식을 이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주금액 9,0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올해 5월 본사업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 협상 중”이라며 “올해 1단계로 중부권 5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7개 시·도 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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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과적운전 근절대책도 논의됐다. 8월 있었던 단속실태와 기관 간 협업체계 안전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행안부 주관 아래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국가안전관리 집행 계획도 논의됐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풍수해 등 42개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대해 28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614건 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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