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의 팔을 깨물고 간호사를 협박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의료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의사 B(47)씨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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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술에 취해 간호사들에게 흉기와 목발 등을 휘두르고 제지하려던 B씨의 팔을 깨물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에도 병원에 전화해 간호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주 부장판사는 “간호사 등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사의 팔을 물고, 간호사를 위협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에도 간호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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