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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감시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남성들…독신여성 타깃

20∼50대 10명 적발…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외국인도 포함

반려동물 모니터링 사이트 통째 해킹해 IP카메라 몰래 접속

인터넷에 연결돼 원격 모니터가 가능한 IP 카메라로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녹화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연합뉴스




인터넷에 연결돼 원격 모니터가 가능한 IP 카메라로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녹화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반려동물 모니터링 중계 사이트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모(45·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황씨는 올해 9월 중순께 보안이 허술한 IP 카메라 1만2,215대의 ID·비밀번호 등 접속정보를 해킹했다. 그리고 이 중 264대에 무단으로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관련 영상물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 프로그래머로 컴퓨터 관련 지식이 해박한 황씨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려동물 감시용 IP 카메라를 판매하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니터링 사이트 회원들이다. 회원 수가 1만5,000여 명에 달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신여성이 대부분이다.

2012년 P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황씨는 2014년께 자신의 IP 카메라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로그 기록을 통해 IP 카메라가 해킹당했음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를 계기로 사이트의 취약점을 알아내 타인의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하기 시작했다. 올해 9월에는 P 사이트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통째로 해킹해 1만5,854명의 회원정보 중 1만2,215개의 IP 카메라 접속정보를 빼냈다. 황씨는 이 가운데 IP 카메라 264대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고 영상물로 저장했다.

경찰이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내줬다. 하지만 법원은 황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또 P 사이트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와 법인도 검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관리소홀 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황씨와 같은 혐의로 이모(33)씨 등 다른 남성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직업이 없거나 평범한 직장인들인 이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보였다. 여기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명 포함됐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국내 5만9,062대와 해외 41만6,102대를 합쳐 모두 47만5,164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낸 뒤 4,912대의 IP 카메라에 3만9,706회에 걸쳐 무단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IP 카메라 계정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해 IP 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 IP 카메라의 줌이나 각도 조절 기능을 조작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했다. 성생활 등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도 확보됐다. 동영상 파일은 개수로는 2만7,328개, 용량은 1.4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IP 카메라 제품 구매 당시 설정된 기본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영상물을 전량 폐기 조치하고 해당 영상물이 인터넷으로 유포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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