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인권의 가치에 부합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성명 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 위원장은 “국제 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과제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손꼽았다.
그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대체 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도입의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