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은 이미 지난 2011년 말 보험 업계에 도입됐으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 계약에 한해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르면 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해왔다.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법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대신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을 받기 전에 보험모집인 등이 피보험자 본인을 직접 만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지문 외 바이오 정보는 피보험자 사망 후 검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제외했으나 향후 기술이 발전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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