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그 양심,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을 ‘코드 판결’, 즉 정부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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