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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징용배상 판결 ‘국제재판 제소’ 어렵다”

"한국이 동의해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재판 제소 등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우선 협의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아사히는 그러나 한 외무성 간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나 중재가 열린 전례가 없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 측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측이 이전부터 거론해 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위해서는 한국이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이날 “지금까지 일본이 ICJ에 제소해 실제로 재판이 열린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일본이 제소를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고통을 동반하는 대항 조치만이 문재인 정부를 움직일 것”이라는 한일외교 소식통을 인용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같은날 자민당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당연히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강제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인 군인·군속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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