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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공원 사체유기'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2일 오전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변 씨 모습./연합뉴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 8월 노래방을 찾은 손님과 다툼을 벌이다 손님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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